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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함안군지회]함안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닉네임    관리자
조회수    684
작성일    2006-07-25
함안군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
☞  제정(2006. 3.16 조례 제1737호)

  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「아동복지법」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위하여 함안군아동위원회(이하 "아동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
제2조 (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위원회는 읍ㆍ면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1명, 부위원장 남ㆍ여 각1명을 호선한다.
②위원회는 분기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,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.
③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

제3조 (아동위원의 정수)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읍ㆍ면당 2명으로 구성하되 인구1만명 이상인 읍ㆍ면에는 초과인구 5천명당 1인을 추가 한다.



제4조 (아동위원의 위촉 및 해촉) ①아동위원은 사회적 덕망이 있고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 한다
②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  1.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  2.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

제5조 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
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고,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.
③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,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

제6조 (위원의 임무) 아동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  1.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사업
  2. 아동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
  3. 아동관련 행사 주관
  4. 불우아동의 결연, 후원사업
  5. 아동학대예방사업 및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대처
  6. 읍ㆍ면 아동위원 활동의 지원
  7. 기타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



제7조 (증표교부) 군수는 아동위원에게 아동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[별표]와 같다.



제8조 (필요경비 등 지원) 군수는 아동위원회의 운영 및 제6조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

제9조 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「함안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

제10조 (운영규정)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아동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

부칙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경과조치) ①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것으로 본다.